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가 승ㆍ하차를 직접 확인하는지 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ㆍ하차 확인 관련 제도가 시행됐지만, 단속이 지자체 자체로 실시되는 탓에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2월까지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승보호자가 없는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ㆍ하차했는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3조2 규정에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3항에 따라 ‘광각 실외 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 장석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속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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