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탄소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 신청·취득까지 도와주는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탄소배출량 산정이란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취득에서부터 제조·유통·소비·폐기 제품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달 20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접수해, 14개 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저조했던 중소기업 탄소성적표지 제도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참여기업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무 전문가도 양성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탄소성적표지 인증 수수료 50%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원 방법은 전문컨설팅 기관에서 참여기업의 1개 제품에 대해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참여기업 실무담당자가 유사한 1개 이상 제품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업무 자체 수행을 돕는다.
전문컨설팅 기관은 1개 제품 무료 컨설팅과 함께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배출량 산정과 인증 신청 시 자문역할을 통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간접지원 한다.
참여기업은 2개 이상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할 수 있고, 약 2500만원의 컨설팅 비용과 인증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시장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