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통신매체금지, 부정 농약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농약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농약관리법령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약관리법령 주요 내용은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밀수입 농약에 대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뿐만 아니라 제조생산ㆍ수입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부정·불법 농약의 제조·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약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농약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유통판매과정에서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시 긴급 방제가 필요하나,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약이 없는 경우에는 농약의 등록절차없이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신속하게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밖에도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천연식물보호제의 개발과 이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약 안전관리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사람·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생산 등 농약 안전성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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