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을 매매·임대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시행령 제정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등 기존 건축법 상, 하위규칙 또는 고시 기준으로 운영돼 온 건물에너지 관련 내용을 독립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법안이 발효되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거래계약서에 공인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법안 발효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에 대해 에너지등급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 건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물 에너지등급 인증에 필요한 건물 에너지등급 평가사 또한 동시에 양성·운영할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등급 평가사는 건물 에너지등급을 측정, 인증하는 전문 인력으로 국토부는 평가사 자격시험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반도 동시에 구축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은 또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을 전담하는 녹색건축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물에너지 총량 규제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은 기존 건축법 내 건물에너지 관련 법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한 법안”이라며 “건물 매매 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처럼 민간 분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