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 월풀과 냉장고 선발명 소송 1심서 `승소`

 LG전자가 미국 특허청에서 벌어진 월풀과의 냉장고 ‘물과 얼음 분배장치(Water&Ice dispenser)’ 관련 기술에 대한 ‘선(先) 발명’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양사간 특허소송 가운데 하나다. 물을 빠르고 많이 채울 수 있는 ‘Fast Fill’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월풀은 LG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관련특허 기술을 LG보다 먼저 발명 했다는 주장을 2009년 미국 특허청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선 발명’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LG전자는 이번 승소가 향후 소송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유리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LG는 시장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제품 리더십을 확인한 셈”이라며 “향후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월풀은 1개월 내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LG와 월풀은 미국 특허청 재심사를 진행 중이며 뉴저지(New Jersey), 델라웨어(Delaware) 지방법원 등에서도 특허 소송 중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