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엔지니어 "경쟁사 이직 금지 정당" 판결

 LG에릭슨이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LG에릭슨이 자사에서 롱텀에볼루션(LTE) 관련 연구를 진행하다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코리아로 옮긴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도 LG에릭슨이 같은 취지로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코리아 연구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LTE 및 3세대 이동통신 장비 등에 대한 기술 장단점,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등 노하우나 전략을 알고 있었다”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1년으로 제한한 전직금지 약정은 비교적 단기간이라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코리아로 이직한 직원들은 LG에릭슨 입사 당시 ‘퇴직시 1년간 전직금지 약정’에 동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LG에릭슨에서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로 자리를 옮겼다.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코리아 측은 “직원 개인의 민사소송”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현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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