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새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고질적인 위생관리 취약 문제와 고의적·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위생적인 제조·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편의점(휴게음식점 등) 조리음식 ▲백화점·대형마트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 ▲백화점·대형마트 PB식품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표시 행위 ▲‘무첨가’, ‘무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거·검사한다.
아울러 올해 연중 상시 점검 대상은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행위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이다.
* ’11년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행위, 어묵제조업체 비위생적 제조행위,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결과 위반업소 110개소 적발
식약청은 연중 기획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취약한 위생분야가 개선되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및 사후 개선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 할 방침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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