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대폭 늘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 한해 책정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은 총 62억. 지난해 35억보다 27억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30%에서 20%로 10% 낮아지며, 가입대상품목도 기존 15개 품목(복숭아·포도·사과·배 등) 에서 4개 품목(마늘·매실·옥수수·밤 등)이 추가돼 모두 1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80%는 정부와 도, 각 시군이 함께 지원하며,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鳥獸害)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경기도 농산유통과 김창기 사무관은 “최근 계속된 이상기온으로 농가피해가 늘어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며 “재해보험 지원액 증가로 자부담율이 낮아지면서 보험가입자가 지난해 28%에서 올해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3,195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25억원(330농가)가 보험혜택을 받은바 있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가 심했던 2010년에는 810농가가 7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실제로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배 낙과 피해를 입은 평택시의 A농가는 총 보험료 130만원 중 30%인 3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억 8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경영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시군 농정부서 및 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작물별 가입 시기(사과·배 3월, 벼 4월, 포도·복숭아 11월 등)에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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