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고도화설비 투자 세액 공제 2년 연장

 정유사가 고도화설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13년까지 2년 연장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도화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2011년 일몰 예정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고도화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13년으로 연장된다. 2013년 일몰하는 탈황설비 조세 감면 시기와 들어맞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유사 고도화설비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으로 판단해 조세 감면 기한을 늘려주기로 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해당 설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별도로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세액공제는 정유사가 고도화설비에 투자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를 돌려받는 형태다. 연말 정산과 같은 방식이다. 정유사는 한 해 동안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세를 감면 받거나 투자가 끝난 시점에서 일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전체 투자비가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다. 부지나 건물은 제외다. 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최대 수혜 기업은 GS칼텍스다. 제4 고도화설비 공사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에쓰오일이나 현대오일뱅크는 고도화설비를 충분히 갖췄지만 투자 계획을 뒤로 미룬 SK에너지는 투자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고도화 설비 증설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탈황설비도 2013년 안에 투자를 끝내야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탈황설비 조세 감면은 국민과의 약속이니 2013년까지 유효하다며 그때 가서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고도화설비는 환경오염 피해가 심하고 부가가치 낮은 중질유를 휘발유나 경유 등 고품질 경질유로 재생산하는 설비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