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헤어스타일 참고용으로 인터넷 카페 등에 업로드한 연예인 사진에 대한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저작물 이용을 놓고 소규모 미용실과 신문사(법무법인)간 분쟁이 있었다. 이러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쟁이 늘고 있는데, 분쟁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A:언론사 사진도 엄연한 저작물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률 상담 및 분쟁조정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연예뉴스를 다루는 신문사 A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자사의 연예인 사진을 업로드 했다는 이유로 미용실 및 피부크리닉 등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B법무법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한 사건이 있었다. 요구된 합의금은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원까지 다양하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자 측에서는 게재된 ‘사진저작물’에는 무단배포 및 전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사진을 유료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이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용경영컨설턴트협회를 비롯한 중·소 미용실업체측에서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것으로 사전 경고도 없이 바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다.
사진저작물은 어문이나 음악 등 다른 저작물에 비해 창작성 기준이 다소 엄격하나 단순한 증명사진이 아닌 한 대부분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언론사의 사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리는 것은 정당한 인용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사안별로 저작권 제한사유의 범주에 해당, 허용될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합의보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률 상담이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전화번호는 (02)2660-0050이다. 분쟁조정제도 이용문의는 심의조정감정팀 (02)2660-0103 이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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