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리병·전지 등의 재활용 의무율을 낮춰 재활용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2011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종이팩·유리병·전지류(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니켈수소전지)의 재활용 의무율을 낮췄다. 해당 품목 생산업체는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재활용업체들은 수익이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는 종이팩의 경우 당초 34%에서 32.7%, 유리병은 76.5%에서 75.7%,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는 26.8%에서 19.2%, 니켈수소전지는 29.5%에서 13.6%로 의무율을 하향 조정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재활용 의무가 있는 생산업체는 그만큼 부담을 던 셈이다. 이들은 오는 4월까지 지난해 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환경부는 해당 품목 폐제품이 발생하는 주기가 돌아오지 않아 당초 의무율을 달성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물량 자체가 없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만큼 생산업체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익에 타격을 입게 된 재활용업체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 생산업체는 직접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공제조합·협회 등을 통해 전문 재활용업체가 수행한 사업을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결국 낮아진 의무율 만큼 재활용업체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재활용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1년 전 정해진 의무율을 환경부가 연말에 갑자기 바꾼 것”이라며 “기존 고시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재활용업체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