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업은 규모가 40억원 미만인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8천억원 이상일 경우 80억원 미만인 공공 SW 사업에 참여가 불허된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다.
지경부는 매출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하한액을 종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하한액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변경했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은 기업집단 내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는다. 이는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공공SW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80억원 이하 사업에는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물론 그 대기업의 자회사 등도 참여할 수 없다.
지경부는 이 조정이 시행되면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중소 SW 기업의 점유율이 지난 해 40.1%에서 올해 이후에는 54.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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