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정식 등록된 석유판매업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유사석유를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부터 길거리 등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를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실제 적용과정에서 유사석유 제품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시행을 하지 못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자동차와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었음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단속 역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소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용을 자제해야 개인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