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EU,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관련 규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A:올해 한-EU FTA 체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이 개정됐다. 유형별로 면책을 위한 요건이 구체화 된 것이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는 불법 침해자의 정보제공 청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한-EU FTA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이 개정됐다. 종전 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적용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책임제한 요건도 상세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4가지로 유형화하고 요건들을 구체화했다. 게시판 등에 오른 콘텐츠는 권리주장자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된다는 이른바 ‘통지와 삭제(notice & takedown)’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바뀐 법에 따라 구체화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은 네트워크 간 통신을 위해 서버까지 경로를 지정하고 연결해주는 인터넷접속서비스(mere conduit), 일정한 콘텐츠를 캐시서버에 자동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캐싱서비스(caching), 일정 자료를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서비스,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 제공해주는 정보검색도구서비스이다.
한편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불법 침해자의 정보제공 청구 조항이 포함돼 있다. 보통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자는 ID 만이 표시되므로 저작권자가 소송제기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얻기 어려워 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저작권자가 소제기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저작권 침해혐의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거절할 경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을 명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주소 등 소제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마련됐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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