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 및 사례 발표

 행정안전부는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과 의료기관·학원 등 업종별 컨설팅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표준모델은 15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한 결과로, 개인정보보호법 조문별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 내년 3월30일까지 150개 사업자 대상으로 추가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사례 및 컨설팅 신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업종 제한 없이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참여가 가능하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