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무선기기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2월 26일 심의·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고시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되던 전자파흡수율 측정이 인체로부터 20cm이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된다. 이에 포함되는 주요 기기는 노트북, 태블릿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이다. 개정고시의 시행일은 제조업체와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3년 1월까지 유예했다.
전자파흡수율은 무선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는 제조·판매를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휴대전화 전자파 암유발 가능성 발표 등에 따라,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많이 본 뉴스
-
1
두산그룹, '11m 수소버스' 정부 인증 완료…연내 2개 모델 출시
-
2
“유리기판 협력합시다” TSMC가 찾은 검사 기술 기업 '테크밸리'
-
3
“혈당·혈압·체지방 줄이는 데 좋아”…매일 아침 챙겨 먹으면 좋다는 과일
-
4
“AI 반도체 패키징 화두는 대면적화·발열관리”
-
5
단독한국오라클, 제품 가격 10% 인상
-
6
앤트로픽, 서울 사무소 공식 출범…네이버·넥슨·LG CNS 등과 전방위 협력
-
7
속보코스피, 사상 첫 장중 9000 돌파
-
8
LG전자, 美 B2B 영업 전략 확 바꾼다
-
9
삼성 '열린 채용' 30년…SK하이닉스가 뒤따른 이유 있었다
-
10
용인반도체고 마이스터고 지정…18학급·288명 규모 운영 채비 본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