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정위, SKT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승인

Photo 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전 언론배포 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수를 승인했다.

앞서 SK텔레콤은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지난달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SKT)’과 ‘DRAM 반도체 제조업(하이닉스)’간 혼합결합 및‘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하이닉스)’과‘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AnTs, SKT의 계열회사)’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심사해 왔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이동통신업과 DRAM 반도체 제조업간 혼합결합은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는 각각의 시장에서 양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상이해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시장의 수요계층이 상이하여 결합판매(Tying, Bundling)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곤란하므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각각의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 및 자본력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방통위 허가대상이므로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이번 기업 결합으로 인해 이러한 진입장벽이 증대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