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20세 이상이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직불형카드 이용을 늘리 위해 내년부터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추가확대한다. IC카드 발급확대를 위해 카드 단말기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한다. 카드업계는 조만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통의 책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는 내년 1~3월을 휴면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휴면카드 정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카드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직불형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한다.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30%)을 내년 추가 확대하고, 이용실적이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직불형카드에도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유형 직불형카드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계좌잔액이 바닥나면 신용결제로 전환하는 기존의 ‘직불+신용카드’에 더해 결제 때마다 직불과 신용을 선택하는 유형과 소액만 신용 결제하는 카드도 도입한다.
또 보안이 강화된 IC직불카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VAN사의 협조를 얻어 단말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