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M&A) 승인심사를 강화한다. 또 상대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지 않아도 임원선임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판단기준을 강화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M&A로 관련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약화, 가격인상이 유발될 가능성을 공정위가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M&A로 관련시장에서 공동행위가 촉진될 가능성과 더불어 공동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간 경쟁압력이 제거되어 동조 가격인상이 유발될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
대신 상호보완성과 대체성이 없는 M&A는 간이심사 대상에 편입해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가린다. 상품의 기능, 제조기술, 구매계층, 유통망 등이 비슷하지 않다면 M&A가 이뤄져도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 확대로 기업의 심사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제한적 M&A에 공정위 심사역량 집중이 가능해져 M&A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이 차단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 거부권 등을 갖고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합병으로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실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