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제품들이 MS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인정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각) 올싱즈D, 더 버지, 슬래시기어 등에 따르면 ITC는 MS가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모토로라가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MS는 자사의 특허 9가지를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제품이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했으며 이 중 하나에 대해 인정받은 것이다.
모토로라가 침해했다는 이 특허는 모바일 단말기에서 이메일을 통해 미팅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MS는 “ITC의 예비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삼성, HTC, 에이서 그리고 기타 회사들처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MS의) 지적재산권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모토로라의 총자문위원(General Counsel)인 스코트 오퍼는 “모토로라에게 거대한 승리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당초 MS가 9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예비 판결에서 단 1개만 인정되었다는 것이며, 아직 위원회 전원의 정밀 분석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스코트 오퍼는 “모토로라는 대안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ITC의 예비판결에서 특허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전체 6인의 위원들이 정밀 분석을 수행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최종 판결에서도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애플처럼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MS의 경우 모토로라와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받는 것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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