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물품 국내 유통 사전 차단한다

 ‘독자적 이륜차 엔진기술을 보유한 국내 A사 전직 임원은 엔진 제조기술을 해외 B사로 유출시켜 해외에서 오토바이를 양산, 국내 대량 수입됐다. 경찰은 A사 전직 임원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B사 오토바이는 계속 국내 수입·판매돼 A사는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어야 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영업 비밀 침해에 따른 우수 기업의 금전적 피해 사례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자의 불법 혐의을 입증하는 동시에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권한을 발동, 해당물품 수입 또는 판매 중지 지시를 내려 국내 유통을 막는다.

 무역위원회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수사를 통한 사법적 제재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기업은 이 기간 중 피해 물품이 유통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 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침해물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경찰청에서 검찰 송치단계 침해사건을 통보받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중기청의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업 13.2%가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3년간 누적 피해규모는 5조원에 업체당 건당 평균 피해 규모는 15억원에 달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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