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연내 설립 예정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운영센터(SOPC)는 지침을 기반으로 내년 1월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기구 기반마련 연구’를 실시해 SOPC의 △활동 범위 △인력 규모 △국가보안시설 기준 △개인정보보호 기준 △저작권 기준 등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이달 착수해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논의되는 사항은 SOPC 이사장 선출과 인력채용 방안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설립 당시에는 임시 이사장을 선임한 뒤 내년 1월 중 정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라며 “외부 전문가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사장은 SOPC에 참여하는 KT, NHN, 다음,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SOPC는 초기 20여명 규모로 출범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간산업진흥지원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관련 전문가 10명이 상근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인력을 늘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1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사장과 인력 연구결과는 1월 적용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보안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12개 보안시설 보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한다. 항공사진 해상도를 기존 50㎝에서 25㎝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 논의 사항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항공사진 해상도 완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안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활용 과금체계도 마련한다. 지도 및 지적도 이용은 기존 체계를 준수할 예정이지만 처음 실시하는 공간정보에 사용자 수 기준의 새로운 과금체계를 만든다. 그러나 가능한 일정 규모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 공간정보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지침도 준비하고 있다.
<표>새로 마련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기구 지침안
자료 : 국토해양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