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문서관리가 중요

 콘텐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서 등 문서관리가 중요하며 분쟁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1 콘텐츠분쟁조정 국제콘퍼런스’ 연사로 나서 “분쟁은 결국 문서로 입증이 된다”고 전제한 뒤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이더라도 제대로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당황하지 않고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한류 콘텐츠를 둘러싼 해외 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문서관리 △계약 체결시 분쟁 해결 방법을 미리 생각 △분쟁이 발발했을 때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들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분쟁해결 조항이 제일 중요하지만 보통 이에 관한 협상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계약서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문서관리에 이어 법률비용 예산을 예비비 형태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쟁이 당연히 생긴다고 가정하고 대비하는 게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며 “법률비용 예산을 미리 만들어 놓은 후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는 게 결국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갑유 변호사가 이날 예시한 분쟁 사례는 크게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 3자와의 분쟁 두 가지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아이리스 분쟁을 예로 제시하면서 드라마 저작권 귀속에 관한 분쟁은 일반 물건과 달리 권리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형사고소 사건으로 이어졌으나 진행 중 합의가 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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