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당국이 운전 중 통화는 물론이고 핸즈프리 사용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권고안을 내놨다. 핸즈프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이번이 처음이라 안팎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 보내기나 휴대폰 통화는 물론 핸즈프리 이용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50개 주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운전 중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운전에 필요한 위성항법장치(GPS) 조작 허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 정부에 맡기기로 했다.
NTSB 권고안은 물론 법적인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이를 감안해 관련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다.
데보라 허스먼 위원장은 “인간 생명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과 견줄 수 없다”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너무 많이 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권고안은 NTSB에 있어 획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 불만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기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재 연방 교통부는 상용차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최고 27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일부 주 정부에서는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핸즈프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8월 미주리주에서 10대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사고를 일으켜 2명의 사망자와 38명의 부상자를 낸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파장도 예상된다. 운송업계 협단체인 미국트럭협회(ATA) 등은 이 날 성명을 내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규제는 지지하지만 핸즈프리 사용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TA 관계자는 “핸즈프리 이용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