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로 개정에 반발했던 가전업계는 여전히 “과잉규제”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실제 시행까지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
앞으로 가전제품 생산·수입업체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시험·검사를 거쳐 일정 저소음 기준을 만족하면 ‘저소음 표지’를 부여받게 된다. 환경부는 일단 강제 표시가 아닌 임의적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가전업계는 사실상의 강제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소음이 기술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고, 실제 외국 제품과 비교해 써보더라도 우리 제품이 훨씬 우수하며 이는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실적위주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험·r 검사에 따른 테스트 비용 발생, 저소음 모터·전원 장치 등 전반적 가격 상승으로 제품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5건을 처리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