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독일서 애플에 승소…애플 "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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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서 애플에 승소했다. 원래 이 재판은 지난 11월 애플측이 참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모토로라가 승소했던 것이다. 다시 심리가 열렸지만 결과는 같았다.

 9일(현지시각) 모토로라는 자사의 유럽특허(European Patent) 1010336 (B1)에 대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3G 지원 모델)가 침해했다는 법정의 판결을 얻어냈다. 이 특허는 ‘패킷 라디오 시스템용 모바일 전송 중 카운트다운 기능 수행 방법론(Method for Performing a Countdown Function During a Mobile-originated Transfer for a Packet Radio System)’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에 따르면 모토로라의 이 특허는 일반 패킷 라디오 서비스(GPRS) 표준에 필수다.

 모토로라의 승소에 따라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이 특허가 사용된 모든 애플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아이폰,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3G, 아이패드2 3G 등이 대상이다.

 3G 무선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판금 제품 목록에는 아이폰4S와 아이패드 와이파이 전용 모델, 아이팟터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폰4S는 올해 4월 이 소송이 시작된 이후 발표되었지만 마찬가지 통신 표준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모토로라가 애플에 대해 거둔 첫 승이다. 지난 11월 동 소송에서는 애플측이 참가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모토로라가 승소한 것이었다. 당시 애플 제품에 대한 판금 등의 판결은 내리지 않아 애플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번 9일의 판결로 애플은 모토로라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싱즈D에 따르면 애플은 “이 결정에 대해 즉각("right away") 항고할 것”이며 독일의 애플 제품 판금이 최소한 2012년이 되어서야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는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 대변인은 올싱즈D에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독일 소비자들은 원하는 아이폰, 아이패드를 아무런 문제없이 찾고 구매할 수 있을 것”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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