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TFT LCD에 이어 3번째
브라운관 유리(CRT Glass) 가격과 거래상대 제한을 담합한 국제카르텔 행위에 과징금 545억원이 부과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약 8년에 걸쳐 브라운관 유리 가격과 거래상대방 제한을 담합한 삼성코닝·한국전기초자·일본전기초자그룹 등 4개 브라운관 유리 업체에 총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코닝에 324억5000만원, 한국전기초자 183억1800만원, 일본전기초자 32억1200만원, 일본전기초자SDN BHD에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35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가격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90년대 후반부터 브라운관 유리의 수요 정체로 초과공급 문제가 나타난 것이 담합의 이유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가격 합의는 기종별 목표(Target) 가격 또는 전 분기 대비(전기종 평균) 인상 또는 인하율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통상 분기별로 이뤄지는 수요업체와 가격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 고객이 물량 요청을 하더라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생산라인 증설과 동시 또는 이전에 기존 생산라인을 유사한 비율로 폐쇄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량 감축 합의도 실행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브라운관, 10월 TFT-LCD 사건에 이어 세번째로 브라운관 유리 국제카르텔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사업자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