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2세대(2G) 이동전화 종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8일 항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사업폐지 승인이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폐지승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신청한 2G 종료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방통위의 승인으로 KT는 8일 0시를 기해 2G 사업을 폐지하려 했으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KT 역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9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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