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원래 뜻한 바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변질되기도 한다. 시행상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작용하기도 한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정책은 그 후자다. 이 정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공공SW사업 수주를 막아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려는 제도다. 지식경제부는 정책 효과를 더 높이려고 대기업 참여 사업 금액 하한선을 기존 20억원 이하에서 40억원 이하로 높였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참여 제한 대상인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이다. 업계는 이를 대기업 계열 SW기업이라고 봤다. 그런데 기업규모 분류상 대기업 계열이 아닌 중견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기업 계열사보다 작지만 종업원 수나 매출로 보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분류되기 때문이다. 벤처로 출발해 SW만으로 몸집을 키운 중견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졸업하자마자 불이익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 기업구조는 기형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이란 허리 층이 홀쭉하다. 일부 중소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으려고 졸업을 미룰 정도다. 이를 해결하려고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중견기업이란 새 분류항목을 만들었다. 중소기업을 졸업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엔 기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중견기업을 배려하는 것은 옳다.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새 기업분류체계를 이 제도에 적용하면 된다.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그 적용시점까지 중견기업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경부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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