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등의 시행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 발주자의 요청으로 각종 인증 설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신규로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한 건축사 대가기준에 새롭게 포함되는 설계업무는 친환경건축물인증설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설계, 지능형건축물인증설계 및 BIM 설계 등이다.
인증별 대가기준은 추가되는 업무량과 인증 등급별 난이도를 분석해 설계비에서 일정비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인증 설계를 장려하기 위해 인증별 대가는 지급하되, 설계비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 인증 설계 시 조정요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가기준 마련을 계기로 건축사들은 인증 설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건축사들의 창의적 노력에 따라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표> 건축사 인증 설계별 대가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