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일 지난 6월 1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협회)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KT를 상대로 낸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케이블협회가 고발한 사유는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이다.
검찰은 방송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불법 셋톱박스를 유통한 것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IPTV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 사전에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면 모두 통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