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저작물 이용에 있어 일반적인 예외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이 포함됐다는데, 공정이용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
A.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규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령, UCC에 짧은 음악이나 동영상 클립이 포함되더라도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음악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 제1조에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즉,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복제·배포 등)과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반대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물의 사용목적과 그 형태에 따라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 환경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형태도 광범위하게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는 저작권 제한사유 이외에도 환경변화에 대응해 적용될수 있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
즉,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했다. 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더불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형성을 유도했다.
또한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4가지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i)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ii)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iii)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iv)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 질 것이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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