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연방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번복했다.
29일(현지시각) 기즈모도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지난달 호주지방법원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조치를 번복키로 했다.
지난달 초순 호주지방법원에서 애너벨 베넷 판사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논쟁이 결론날 때까지 갤럭시탭 10.1의 호주 내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사인 닐 영은 지난달 변론에서 갤럭시탭의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내 판매가 불허된다면 이는 제품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즈모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애플이 곧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애플이 항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판매금지 조치 취소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현지시각)까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연방법원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요일까지 판매금지 취소를 보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곧 성명서를 내 “이번 판결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갤럭시탭 10.1을 호주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대법원 항소심은 삼성전자의 애플 제소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의 재판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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