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의체가 방송 중단 없이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협상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4일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KBS·MBC·SBS 3와 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현대HCN·CMB가 23일 협상 만료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협상과정에서 나오는 금액은 여러변수가 있다”며 “280원만 해도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등 변수가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이 지속되는 건 변함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11시까지 계속된 협의체가 결렬로 끝나자 SO는 24일 정오(낮12시)부터 지상파 고선명(HD)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는 결의를 하고 시청자에 자막 고지까지 시작했다. 24일 오전 지상파 측이 재협상을 요청해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자 24일에는 지상파 측이 재협상을 요청했다. 김재철 MBC 사장과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등이 직접 협상을 진행, 타결하면 모든 사업자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분쟁 쟁점=발단은 지상파가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를 받아서 재송신하는 SO 측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SO가 무단으로 전파를 수신해서 송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SO는 이에 대해 공중에 떠다니는 지상파 방송 전파는 공공재이며 SO가 난시청 해소에 일조해 광고 도달률을 높였다고 맞섰다. SO가 지상파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끼워 넣어 홈쇼핑으로부터 막대한 채널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걸고 넘어졌다. SO가 대가를 지불하면 KBS가 수신료를 받고 있으므로 시청자에게 이중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상파가 요구한 대가는 가입자당 과금 월 280원. 지상파 3사를 합하면 연간 1만80원이다.
◇IPTV·위성방송 기존 계약 영향 받나=지상파 방송사는 이미 다른 유료방송과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자당과금(CPS) 방식으로 월 280원씩이다. 문제는 몇몇 유료방송사업자가 맺은 ‘최혜대우조항’이다. 최혜대우조항은 ‘다른 유료방송과의 계약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MBC와 KT스카이라이프는 이 조항에 따라 SO와 협상이 끝나면 사후 정산을 하기로 했다. SBS가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며 끝까지 맞붙었던 것도 이 조항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지상파가 막판까지 CPS 280원 요구를 꺾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사후 정산 문제 때문에 이번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 이력>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