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누적포인트 일방 소멸한 SKT에 시정명령

 고객의 누적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한 SK텔레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월정액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한 SKT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ST큐브사와 제휴를 맺고 2009년 11월부터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가서비스를 판매했다.

 SKT는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ST큐브사가 수익성 악화로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하자 2011년 10월 1일부터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 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소멸조치했다.

 이에따라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이 피해를 입었으며 소멸된 포인트는 2억원 상당, 관련 고객은 2만여명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SKT에 일방적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했고 SKT는 자진해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했다.

 공정위는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다”며 “약관 변경 때는 반드시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약관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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