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추세를 파악하고, 오염토양의 정화 및 토양보전대책의 수립을 위해 16개 시·도 4,035개 지점(토양측정망 1,521지점, 실태조사 2,514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토지용도별 오염도별로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 관련 지역에서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등 중금속 항목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농약을 사용하는 논, 밭, 과수원의 경우 비소(As), 니켈(Ni)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목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도별 오염도 변화추이를 보면 카드뮴(Cd) 등 중금속 5종이 분석방법 변경에 따라 ‘06~’09년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대지, 공장용지, 도로용지, 철도용지에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총 2,514개 지점중 42개 지점(1.7%)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 중 13개 지점(0.5%)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다. 오염원별로는 교통관련시설 지역(11개, 26.2%), 공장 및 공업지역(9개, 21.4%), 금속광산 지역(7개, 16.7%)순으로 초과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아연(Zn, 15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3개), 비소(As, 13개), 납(Pb, 9개)순으로 초과하였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초과된 각 항목별 최고치는, 아연(Zn)은 교통관련 시설 지역인 강원도 태백 소재 역에서 17,492㎎/㎏으로 우려기준(2,000㎎/㎏)의 약 8.7배(대책기준(6,000㎎/㎏) 약 2.9배) 초과하였으며,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교통관련 시설 지역인 서울 마포구 소재 철도차량사업소에서 23,179㎎/㎏로 우려기준(2,000㎎/㎏)의 약 11.6배, 대책기준(5,000㎎/㎏)의 3.9배 초과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2개 지점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정화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 관련 지역의 노후화 시설 및 민원유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금속광산 지역의 경우 관계부처에 광해방지사업 및 토지개량사업 등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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