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활동비 사용규제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또 3회 이상 연구비 부정사용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영구히 제한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23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처별로 운영 중인 100여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 표준화된다.
특히 연구활동비에서 식대 규정 및 사용 금지 시간 등과 같은 규제를 없애고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기준이 단순화된다.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그랜트(Grant)방식을 도입하고 과제계획서나 연구결과 보고서 등 연구수행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든다. 또 연구과제 종료후 발생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해당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연구비 부정은 강하게 제재한다. 여러 잘못을 저지른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최장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렸다.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이 넘는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에 수행중이던 다른 과제 참여도 중단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과제로 일정금액이하인 경우 과제 수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출연금의 15~20% 수준인 기술료 금액을 정부출연금의 10%로 낮췄다.
개선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과위 심의를 거쳐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표>개선방안 주요 내용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