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직접 나서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발신번호 조작 통화를 통신 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하거나 발신번호를 조작한 통화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해야한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는 5년간 무려 3천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기 전화가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추적이나 처벌이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문구를 발신창에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 전화인데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통화는 통신사업자들이 기술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이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통신사업자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의 진입·퇴출 제도 개선, 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 효율화, 공정경쟁·이용자보호제도 개선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