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해설서’가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별 Q&A, 다른 법과의 판례 등 개인정보보호법 A부터 Z까지 전 분야를 망라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지침 해설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지침 발간에 이어 이번 법령·지침 해설서 발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기초 준비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다”며 “이런 해석상의 논란을 종결시키고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본 해설서를 내놨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법령·지침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각 조문별 질의 응답 △타 법과의 관계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판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종합판이다.
본문 내용만 600페이지, 부록까지 합하면 총 1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 해설서는 다음 주 초부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황 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안착되기까지 향후 6개월 간은 엄격한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을 우선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기업 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