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팔 걷어 부친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신기술제품(NEP) 구매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NEP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200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 항목에 연내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 NEP 인증제도를 도입, 공공기관이 NEP 인증제품을 20% 이상 의무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술표준원은 공공기관의 NEP 인증제도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 형태로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시장에 조기 정착하고 신기술 개발 의욕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들이 NEP 인증을 힘들게 따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20% 물량 이하로 구매하거나 구매하지않는 탓에 NEP 인증제도가 실질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00곳 공공기관이 구매한 250여개 NEP 인증품목 실적은 지난 2009년 3434억원에서 지난 2010년 3013억원으로 12.3% 줄었다. NEP 인증품목 구매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도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봉락 신기술지원과장은 “NEP 인증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하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평가 배점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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