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을 명령한다.
1년 가까이 끌어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작업도 성패의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유죄 확정으로 론스타가 지난달 31일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한 데 이은 행정처분이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만큼 은행법에 근거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2%를 팔도록 론스타에 명령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추가조사가 덜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에 부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하지 못한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론스타에 대한 초과지분 매각명령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관심은 매각방식과 이행기간에 집중됐다.
현재로선 은행법에 매각방식을 규정한 뚜렷한 조항이 없는 점으로 미뤄 금융위가 `조건 없는 매각`을 명령할 것이란 관측이 좀 더 우세하다.
조건 없는 매각에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게 포함된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징벌적 성격의 매각명령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징벌적 매각명령으론 론스타가 주식시장에서 초과보유 지분을 공개매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무산될 수 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매각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을 최장 6개월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론스타는 이행 기간으로 법적 한도인 6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냈지만,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가격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하나금융으로선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이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건 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노조 등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반면 징벌적 매각을 명령할 경우엔 금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소송에선 우리 정부가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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