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방사능 폐아스팔트와 관련 일반인 통행금지 장소로 옮겨 가건물을 설치해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원구는 15일 관내 근린공원에 방치된 방사성 폐아스팔트를 이 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보관 장소가 마련되면 샌드위치 판넬로 가건물과 일반인 출입을 막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그전까지는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담아 뚜껑을 덮고서 방수포로 싸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구는 현재 상계동 근린공원 내 폐수영장 자리에 방수포로 덮인 채 보관되고 있는 폐아스팔트 330여t을 옮길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다.
구는 폐아스팔트가 공원에 방치돼 논란을 빚은 것애 대해 “원래 폐아스팔트를 한국전력 중앙연수원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간이 보관시설로 옮기려 했지만 관리 책임을 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서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방사능 폐기물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데도 구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만 일관하고 있다. 정부에서 체계적인 처리 지침을 내놓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달 초 월계동 도로에서 철거된 폐아스팔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분석 결과, 1.82~35.4 베크렐(Bq)/g 농도의 방사성 물질 세슘(Cs-137)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됐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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