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16일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전소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보관, 열람, 거래 증빙, 원본 증명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사업자 지정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 정부가 공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009년 10월 공전소 사업자 지정 이후 2년여 만에 신규 사업자로 지정됐다. 아홉 번째 공전소 사업자이자,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인전자화 작업장과 공전소를 동시에 보유하게 됐다.
이전 공전소 사업자들이 주로 대기업 계열사나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반면, 더존비즈온은 일반 중소기업과 세무회계사무소 등 중소기업(SMB)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차별된다.
특히 더존비즈온은 자체 구축한 클라우드 센터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각종 정부시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더존비즈온의 공전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난 9월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그 지침을 이행한 것과 같은 효력(지침 부칙 제2조)을 지닐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국세기본법상 고객의 장부 및 서류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 동안 방대한 문서 보관에 불편을 겪어온 세무회계사무소도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서광희 더존비즈온 IDC사업본부 상무는 “더존비즈온은 D-클라우드 센터를 기반으로 자체 솔루션, 공전소, 신뢰스캔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SW 뿐 아니라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망라하는 종합 IT 서비스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