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 경찰청, 나들가게 주민생활안심터 구축 협약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나들가게 현장에서 ‘나들가게 주민생활안심터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역 주민과 친밀감이 높고 주변 사정에 밝은 골목 슈퍼마켓의 장점을 살려 아동보호, 실종자 찾기 등 다양한 사회적 공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경찰청 정보망과 연계해 실종자 등 긴급상황 정보를 나들가게 중앙전산시스템을 통해 전국 나들가게로 즉시 송출할 수 있는 ‘긴급정보전송시스템’을 다음달 초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 112 시스템과 연계해 위치 및 상황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긴급 신고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참여하는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 등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중기청과 경찰청은 공동으로 매월 나들가게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활동 점포에 대해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 전국 나들가게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나들가게를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공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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