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요금 상한제, 정보 이용료 분야로 확대

 앞으로 청소년은 이동전화 요금에 상한제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금 상한제에 무선인터넷 정보 이용료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통 3사 청소년요금제는 통화 요금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요금 상한에는 음성·영상·문자서비스·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 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만 포함되고 제휴 제공·망 개방 콘텐츠 정보 이용료와 수신자부담 서비스 요금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를 이용해 과다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먼저 기존 요금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SKT의 망 개방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와 ‘KT와 LG유플러스의 제휴 제공 콘텐츠 및 망 개방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도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청소년 요금제 가입 연령이 초과될 때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되는 시점 전후에 문자메시지(SMS)와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전영만 시장조사과장은 “개선 방안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정보이용료 및 수신자부담 서비스 요금상한제 적용현황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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