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004940]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위해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론스타에 대해 어떤 방식의 주식을 처분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 실무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 검토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법리적으로 금융위가 매각명령 외에 매각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코스피 '美반도체주 쇼크'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3
"해외여행 고수는 신용카드 안 쓴다"…체크카드 사용액 2.4% 증가
-
4
LG전자,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가대표가전 국민 응원 대축제'
-
5
6만달러대 갇힌 비트코인…하반기 변수는 ETF·금리·美정책
-
6
한국거래소, 美 증시 급락에 긴급 시장점검회의…“시장 안정 운영 총력”
-
7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공급 …이르면 9월 출시
-
8
단독5년간 소멸된 티머니 선불금 1000억 수준…권익위 지침 '유명무실'
-
9
[ET특징주]삼천당제약, 폭락장 직격에 급락
-
10
[ET특징주] 젠슨 황 “AI 미래 매우 밝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30만·200만선 회복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