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004940]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위해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론스타에 대해 어떤 방식의 주식을 처분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 실무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 검토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법리적으로 금융위가 매각명령 외에 매각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3
[ET특징주] 젠슨황 “AI 다음 핵심 시장은 '보안'”… 샌즈랩 · 엑스게이트 上
-
4
시장금리 뛰자 시중은행 예금 금리 잇단 인상…정기예금 20조원 껑충
-
5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6
SK하이닉스 ADR 7% 급등…상장 후 최고가
-
7
미 재무부, 국채 바이백 60억달러 확대…시장 실망감에 금리 급등
-
8
“가스 없이 데운다”…LG전자 히트펌프+버퍼탱크, 유럽서 첫발
-
9
[밤 8시 증시 시대] KRX 애프터마켓 출범…유동성 확대 시험대
-
10
농협은행, 예금토큰 '실전 결제' 준비 착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