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9곳 자치구 재해정보지도 구비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내 9곳의 자치구에서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수 위원이 15일 열린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내 9곳의 자치구에서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해정보지도는 지난 2007년 1월 3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가 구비해야 할 자료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등 9개 구는 재해정보지도를 미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침수예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었으나 아직까지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의 경우도 지하도로 등 지하구조물이 많아 이런 곳에 침수가 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미리미리 시민들에게 제공해할 의무가 있다”며 “재해정보지도 미구비 자치구는 2012년 5월까지는 필히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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