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9곳의 자치구에서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수 위원이 15일 열린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내 9곳의 자치구에서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해정보지도는 지난 2007년 1월 3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가 구비해야 할 자료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등 9개 구는 재해정보지도를 미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침수예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었으나 아직까지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의 경우도 지하도로 등 지하구조물이 많아 이런 곳에 침수가 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미리미리 시민들에게 제공해할 의무가 있다”며 “재해정보지도 미구비 자치구는 2012년 5월까지는 필히 재해정보지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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