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동·식물상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탐문조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 생태전문가 등 3인 이상을 조사과정에 포함시켜 출현 동·식물, 출현 시기, 출현 위치, 개체수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법적 보호종 서식 사실 등이 탐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동·식물상의 문헌조사방법을 과학화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가기관의 조사자료와 사업지역에 대한 전문학술조사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동물분류학회지, 한국식물분류학회지, 한국조류학회지 등 동·식물상 분류군별로 조사하여야 할 문헌목록이 제시됐다.
개정 내용에 따라 향후 문헌조사 또는 탐문조사 부실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을 누락시키는 평가대행업체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취소 처분을 당하게 된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시 발생하던 동·식물상 부실조사 논란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요건, 자연환경조사대행업 신설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자연생태조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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