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뒤 국회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정식으로 요구하면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FTA 발효후 3개월내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ISD를 포함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FTA 협정서 발효후 3개월 이내에 어느 일방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들어줘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책임지고 하겠다는 뜻”이라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설명했다.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에 여야 반응은 다시 극명하게 갈렸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 제안을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며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ISD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재협상 카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발효 후 얼마든지 재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안과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손학규 대표로부터 이 대통령 제안 내용을 설명 들은 뒤 당차원의 대응수위를 내놓을 예정이다.
여론 추이와 여야의 입장에 따라 한미FTA 정국은 다시 소용돌이로 빨려들 수도, 타결점을 찾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