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가 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이 23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4일부터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SBS·MBC·KBS2 방송중단 강요에 따른 케이블TV 비상총회·기자회견’을 열고 “불가피하게 지상파 방송 재전송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대관 SO협의회장은 “법원 판결 후 쌓이고 있는 강제이행금(하루 1억5000만원)이 부담이 크다”며 “사업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재송신을 계속하면 범법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법원에서 지난 8일 CJ헬로비전에 대해 신규 가입자에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루 5000만원씩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협상에서 케이블 가입자당 ‘280원+알파’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SO 측은 지상파 재송신으로 얻는 광고 수익 기여분이 한해 약 5000억~6000억원이 된다며 서로 비용이 상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측도 즉시 성명서를 통해 “재송신계약 담보 없이 이행강제금을 포기하면 (지상파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가처분 간접강제는 CJ헬로비전에 국한되므로 CJ헬로비전과 재송신 계약에 연계돼야 한다“는 기존의 뜻을 되풀이했다. 양측은 당장의 시청자 불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